郡, 20개소 선정·내년도 지원
음식점 외 기타 소매업도 포함
1차 서류 심사·2차 현장 평가
음식점 외 기타 소매업도 포함
1차 서류 심사·2차 현장 평가
예천군은 10월 31일까지 관내 영업 신고가 되어 있는 모든 소상공인 점포를 대상으로 ‘예천군 으뜸가게’를 선정해 지원한다.
올해는 으뜸가게 지원대상을 음식점, 휴게음식점뿐만 아니라 철물, 잡화, 슈퍼마켓, 꽃집 등 기타 소매업도 포함해 대폭 확대하고 점포 수도 지난해 10개소에서 늘어난 20개소를 선정·지원하기로 했다.
기존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수혜자도 중복 신청이 가능하며 선정된 업체는 내년도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장비 교체 비용을 5백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군민 2인 이상 추천을 받아 신청서 작성 후 우편 또는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되고 심사기준은 △고객에 대한 친절서비스 △제품에 대한 객관적 평가 △상품에 대한 신뢰성(위생관리, 가격표시 등) △점포 내·외부 환경 등이다.
심사는 1차 담당 부서의 서류심사와 2차 현장평가로 이루어지며 현장평가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평가단이 암행으로 직접 업체에 방문해 평가 후 소상공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전재익 새마을경제과장은 “선정된 으뜸가게에 지원금과 연말시상, 현판증정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해 다른 점포로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군민 모두가 으뜸가게 선발에 관심을 가진다면 상가문화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올해는 으뜸가게 지원대상을 음식점, 휴게음식점뿐만 아니라 철물, 잡화, 슈퍼마켓, 꽃집 등 기타 소매업도 포함해 대폭 확대하고 점포 수도 지난해 10개소에서 늘어난 20개소를 선정·지원하기로 했다.
기존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수혜자도 중복 신청이 가능하며 선정된 업체는 내년도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장비 교체 비용을 5백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군민 2인 이상 추천을 받아 신청서 작성 후 우편 또는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되고 심사기준은 △고객에 대한 친절서비스 △제품에 대한 객관적 평가 △상품에 대한 신뢰성(위생관리, 가격표시 등) △점포 내·외부 환경 등이다.
심사는 1차 담당 부서의 서류심사와 2차 현장평가로 이루어지며 현장평가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평가단이 암행으로 직접 업체에 방문해 평가 후 소상공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전재익 새마을경제과장은 “선정된 으뜸가게에 지원금과 연말시상, 현판증정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해 다른 점포로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군민 모두가 으뜸가게 선발에 관심을 가진다면 상가문화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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