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에 따르면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인감처럼 사전신고가 필요 없이 신분증을 지참하면 전국 어디에서나 손쉽게 발급할 수 있어 편리하다고 밝혔다.
또한 본인만 발급 가능하여 인감의 위변조 및 부정발급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관행적인 수요처의 인감증명서 요구 익숙한 인감 제도의 높은 선호 등으로 인하여 이용률이 저조하여 제도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시는 7월부터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무료로 발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매주 수요일 시청1층 민원실 혹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시민들은 누구나 신분증만 지참하면 무료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했다.
단 체험 시 발급받은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무료발급 체험’으로 용도 기재되며 실제 사용은 불가능하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와 마찬가지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수수료가 없다.
최초1회 읍면동에서 사전신청 후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하며 제출 가능한 공공기관이 정해져 있어 발급 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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