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보험설계사 등 대상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해(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때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1)’ 신청을 놓친 대구·경북지역 인적용역 소득자 2만3000여명에 소득세를 환급해 준다고 11일 밝혔다.대상은 2020년 3월 15일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선포 당시 대구시 및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에 주소를 둔 보험설계사, 학원 강사 등 감면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인적용역을 제공한 2만3000여명의 납세자다.
구체적인 해당 업종은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부동산 감정평가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법무 관련 서비스업,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도선업, 건축사사무소 운영업, 의원급 의료기관 운영업, 수의업,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금융 및 보험업이다.
환급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환급 예상액이 100만원 미만인 납세자는 안내문에 동봉된 경정청구서에 인적사항 및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기재해 우편으로 회신하거나 팩스로 전송하면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신청을 접수한 건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의 검토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대구국세청으로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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