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의원, 공급망 기본법안 발의
국민의힘 류성걸 국회의원(대구 동구갑)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이하 ‘공급망 기본법안’)를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지난 2019년 7월부터 시작된 ‘일본의 수출규제’(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플루오린폴리이미드 등 반도체 필수소재)와 2021년 11월 ‘요소수사태’를 계기로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공급망이란 국내외에서 국가 및 국민의 경제활동을 위한 물자 또는 원재료 등을 획득하고, 이를 중간생산물이나 최종생산물로 변환하며, 소비자에게 유통시키는 모든 체계와 과정을 말한다.
이번에 발의된 공급망 기본법안은 국내외 요인에 따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급망 위험을 예방하고, 공급망 교란이 발생할 경우 범정부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대통령 소속으로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 설치, 3년마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 마련, 경제안보 품목 등 지정, 경제안보 품목 등의 수입국가 다변화 및 국내외 생산기반 강화 등 지원, 위기대응 매뉴얼 작성·위기품목지정, 공급망안정화기금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간 니켈, 리튬, 희토류 등 최첨단 산업 필수재의 자원 무기화 현상이 빈번히 발생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식량 공급 부족 등이 물가상승을 부추기면서 공급망 안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도 법, 전담 조직 등 공급망 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대외 공급망 의존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22.5월)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가간 연합도 가속화되고 있다.
류성걸 의원은 “최근 기술 및 자원의 블록화와 자유무역의 퇴보, 탄소중립 추세에 따른 주요국의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공급망 전반에 걸쳐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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