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집중 징수활동 펼쳐
  • 기인서기자
영천시,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집중 징수활동 펼쳐
  • 기인서기자
  • 승인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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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20일부터 12월19일까지(2개월간)를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집중 징수활동에 나선다.

시는 앞서 4~5월, 7월에 실시한 두 번의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에서 체납세 20억원 정리, 체납처분 12억원의 실적을 달성했다. 이같은 조치에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 체납세 징수독려반을 꾸려 징수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예금 등 매출채권 압류, 압류 부동산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고액 체납자를 뿌리 뽑는 다는 것.

한편 장기간의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감안 영세기업, 소상공인 및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적극적인 분납유도 및 체납처분 유예 등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감세정 정책도 함께 펼쳐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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