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 주소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및 답례품을 받는 제도로 기부자는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지역특산물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이정하 재무과장은 “지역의 농·축산물 및 농산물가공품 등 다양한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앞으로 답례품을 추가는 물론 군위사랑상품권으로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군위군에 기부해 주신 분 들게 감사드리며 이번 기부가 또 다른 기쁨이 되길 바라며 고향 사랑 실천과 행복 나눔을 고향사랑기부제로 마음을 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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