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부동산특별조치법 업무 '최우수기관' 선정
  • 황병철기자
의성군, 부동산특별조치법 업무 '최우수기관' 선정
  • 황병철기자
  • 승인 20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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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은 국토교통부 주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업무 전국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표창은 국토교통부가 2020년 8월5일부터 2년간 시행된 특별조치법과 관련해 전국 지자체을 대상으로 추진실적을 평가해 실권리자가 등기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인정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군은 2006년 이후 14년 만에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군민들의 관심도가 높을 것에 대비해 보증인 위촉 및 교육, 대 군민 홍보 등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마쳤다.

또 확인서 발급 신청 5807건 8250필지를 접수해 부동산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에게 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을 통지하는 등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향후 부동산 관련 다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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