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알’ 잡아라…동시조합장선거 불·탈법 ‘고개’
  • 정운홍기자
‘황금알’ 잡아라…동시조합장선거 불·탈법 ‘고개’
  • 정운홍기자
  • 승인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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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일 앞두고 과열·혼탁 양상
금품 제공 등 불법선거 잇따라
‘황금알 낳는 거위’ 인식 영향
경북경찰, 불법행위 10건 적발
수사전담반 편성 본격 단속나서
농협중앙회 대구지역본부가 오는 3월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11일 본부 회의실에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공명선거 추진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손원영 본부장을 비롯해 대구에 있는 지역농협 조합장, 지부장 등 등 30여명이 참석해 선관위 지도사항을 포함한 공명선거 추진계획 및 농·축협 사고 사례를 공유했다. 또 참석자들은 공명선거 실천, 금품선거 OUT, 준법선거 구현, 부정선거 근절 등 구호를 외치며 공명선거 실천 의지를 다졌다. 사진=농협 대구본부 제공
농협중앙회 대구지역본부가 오는 3월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11일 본부 회의실에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공명선거 추진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손원영 본부장을 비롯해 대구에 있는 지역농협 조합장, 지부장 등 등 30여명이 참석해 선관위 지도사항을 포함한 공명선거 추진계획 및 농·축협 사고 사례를 공유했다. 또 참석자들은 공명선거 실천, 금품선거 OUT, 준법선거 구현, 부정선거 근절 등 구호를 외치며 공명선거 실천 의지를 다졌다. 사진=농협 대구본부 제공
4년마다 치러지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4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난해 말부터 금품과 향응 제공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는 등 과열·혼탁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오는 3월 8일 제3회 선거에서는 경북지역의 경우 전체 160여개 조합 중 약 155개 단위조합에서 새 조합장이 선출된다.

예비후보들은 지난 설 명절을 맞아 거리 곳곳에 현수막을 내걸로 얼굴 알리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이번 선거에서도 여전히 불·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주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말 출마 예정 지역 내 여러 마을회관을 방문해 조합원 80여 명에게 10여만 원 상당의 음료수를 제공하고 지지를 호소하며 명함 64장을 배포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영천시 선관위는 지난달 22일 조합원 대상 선거운동과 호별 방문 등을 한 혐의로 입후보 예정자 B씨와 배우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으며, 청송군 선관위는 조합원에게 현금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현직 조합장 C씨를 지난달 14일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 6일 기준 전국적으로 불법 선거운동 적발 건수는 고발 15건, 경고 31건 등 총 46건으로 집계됐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적발 건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17일 도내 25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159명을 편성해 이번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돌입했다. 특히 설 명절을 전후로 선물 등을 빙자한 기부행위금품살포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경북경찰은 현재까지 총 1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10명을 송치하고 21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제1회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각 15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제1회 선거에서는 209명에 대해 8명을 구속, 96명을 불구속 송치했고 제2회 선거에서는 7명을 구속, 19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적발된 주요 위반유형을 살펴보면 3대 선거범죄 중 하나인 금품수수가 가장 많았고 선거운동방법 위반이 그 뒤를 이었다. 3대 선거범죄인 허위사실 유포와 조합 임직원 등의 불법 선거개입도 다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금품 선거사범이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조합장이 갖는 막강한 권한과 금전적 이익 때문이다.

농협의 경우 전국 조합장들이 주무르는 금융자산(예금액ㆍ대출액 합계)만 700조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협은 68조 원, 산림조합은 10조 원 규모다.

조합장은 임기 4년간 직원 인사와 예산은 물론, 예금과 대출 같은 신용사업, 생산물 판매와 유통 등 각종 사업에서 전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농어촌 지역에선 웬만한 정치인이나 자치단체장보다 낫다는 말이 나돈다.

또 일단 당선만 되면 평균 1억원이 넘는 고액 연봉과 수당도 챙길 수 있어 ‘황금알을 낳는 자리’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이에 따라 당선만 되면 본전을 뽑을 수 있다는 생각에 불법 선거운동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지적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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