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의회가 제27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올해 두 번째 의사일정을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이 요청한 울릉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의 의결한다. 의회는 본회의에서 202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 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보급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에 대해 제안 설명에 나섰다.
특히 20일 2차 본회의에서는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울릉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원발의) △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보급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친환경농업육성 지원 조례안 △수층 환경기초시설(소각, 음식물) 민간위탁 동의안 등이 다뤄진다.
특히 20일 2차 본회의에서는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울릉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원발의) △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보급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친환경농업육성 지원 조례안 △수층 환경기초시설(소각, 음식물) 민간위탁 동의안 등이 다뤄진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