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에 로봇·원전산업 포함 추진
  • 손경호기자
국가전략기술에 로봇·원전산업 포함 추진
  • 손경호기자
  • 승인 20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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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법 개정안 제출
“기업 투자·일자리 창출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
한국수력원자력(주)한울원전본부.
한국수력원자력 (주)한울원전본부 전경.

구자근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구미시갑·사진)이 신성장·원천기술인 로봇과 원자력을 미래 산업으로 이끌어갈 분야로 가장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 국가전략기술로 포함하는 법 개정안을 9일 국회에 제출했다.

또한 국내 기업들의 투자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2023년 한 해 동안만 시행되는 임시 투자 세액공제를 3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법 개정안에 같이 담았다.

현재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등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대기업·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로봇산업과 원자력은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낮은 3%~12%의 세액공제율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원전산업의 경우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4기를 수주하며 수주액만 200억 달러(23조 원)에 달하는 등 외화를 벌어들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국내 원전산업은 붕괴됐고 지난 10여 년간 토종원전 수출 실적도 전무한 상황이다.

구자근 의원은 “RE100 등 탄소중립 흐름 속 절대적 대안으로 꼽히던 재생에너지의 한계와 부작용으로 인해 전세계는 다시 원전을 주목하고 있다”면서 “원전도 청정에너지원으로 포함시키는 CF100가 주목받고 있는만큼 탄소중립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법개정 취지를 밝혔다.

구 의원은 올해 3월말 국회법통과를 통해 12월까지 시행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지원에 대해서도 향후 3년간 제도를 연장하는 방안을 법 개정안에 같이 담았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이 투자하면 투자액의 일정 비율만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받는 제도이다. 갑작스러운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시행에 이어 올해 말 투자 세액공제 혜택이 끝나면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법 개정안에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을 3년 더 연장하도록 했다. 실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1982년 처음 도입된 이래 2009년까지 20년에 걸쳐 총 5차례 동안 시행됐다. 그동안 임시투자세액제도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시행 첫해인 1차(1982년)만 제외하고, 2차~5차까지 모두 다년간 운영되어 왔다.

구자근 의원은 “최근 전기차와 수소 생산시설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한 만큼 미래산업의 핵심인 로봇과 원자력도 미래핵심산업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며 “국가핵심산업의 집중 육성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끌어내기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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