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신보, 봉화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개정
  • 김형식기자
경북신보, 봉화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개정
  • 김형식기자
  • 승인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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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소재 소상공 자금지원 확대
보증한도 2000만→3000만원
2년간 2.5% 이자 지원 나서
(왼쪽부터)경북신보 전경, 김세환 이사장.
경북신용보증재단과 봉화군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봉화군 소재 소상공인의 자금지원 확대를 위해 ‘2023 봉화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개정·시행한다.

경북신용보증재단은 기존 봉화군 특례보증 취급기준을 개정하여 보증한도를 최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번 개정·시행하는 ‘2023 봉화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의 신청대상은 봉화군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한 소상공인이며, 최대한도는 3000만원으로, 봉화군에서 2년간 2.5%의 이자를 지원한다.

보증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경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비대면보증 신청서비스’를 통해 영업점 방문없이 보증이용이 가능하며, 영업점 방문 시에는 홈페이지에서 미리 가능한 날짜에 ‘상담예약’후 보증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 문의사항은 ‘AI 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김세환 경북신보 이사장은 “이번 ‘봉화군 소상공인 특례보증’개정·시행으로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봉화군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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