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 ‘군위’ 특별재난지역 지정
  • 황병철기자
태풍 피해 ‘군위’ 특별재난지역 지정
  • 황병철기자
  • 승인 20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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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복구비 50~80% 국비 지원
군위군 전경. 뉴스1
군위군 전경. 뉴스1
태풍 카눈으로 인한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를 입은 군위군은 각종 행사를 전면 취소하고 수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14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군위군에 따르면 이번 태풍으로 입은 잠정 피해액은 14일 현재 약 71억 8000만 원 정도이며 피해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군위군은 피해의 심각성을 인지해 계획된 각종 행사를 전면 취소하고 군청 공무원 약 800여명을 투입해 복구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피해가 집중된 효령,부계면에 공무원, 경찰, 군인을 비롯해 대구·군위 사회단체, 자원봉사단체, 개인봉사자까지 더해 14일 현재 약 1400여명의 지원인력이 신속한 복구를 위해 참여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군위군은 공공시설과 더불어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복구비의 50~80%가량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고 피해 주민들은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의 일반재난지역 혜택에 더하여 건강보험료, 전기, 가스, 통신요금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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