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
대구에서 대낮에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골목길에 세워진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은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4일 음주운전 혐의로 A(60대)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1시 20분께 대구 서구 비산동 한 주택가 골목길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고 가다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 7대의 측면 문짝과 백미러 등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은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 인근에서 자신의 차 안에 있던 A씨를 붙잡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6%로 면허 취소 수준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4일 음주운전 혐의로 A(60대)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1시 20분께 대구 서구 비산동 한 주택가 골목길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고 가다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 7대의 측면 문짝과 백미러 등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은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 인근에서 자신의 차 안에 있던 A씨를 붙잡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6%로 면허 취소 수준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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