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모바일) 신청은 경북 마이데이터 서비스‘모이소 앱’을 통해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으며 2023년도 직불금을 받은 농가의 경영주가 이용할 수 있다.
농어민수당 신청대상자는 개별법에서 정하는 농업 임업 어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의 경영주로서 같은 날 기준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어민이다.
단 농어업 이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신청년도 이전5년간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신청년도 이전5년간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자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 경영주의 배우자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종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농어민에게는 2회에 걸쳐 각각 30만원씩 연간 60만원의 농어민수당이 문경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상반기분은 4~6월 하반기분은 8~11월까지 지역 농 축협에서 수령하면 된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농어민수당 지급을 통해 농가 소득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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