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공백없는 보육·돌봄 지원 강화 ‘온힘’
  • 황경연기자
상주시, 공백없는 보육·돌봄 지원 강화 ‘온힘’
  • 황경연기자
  • 승인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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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계획
올해부터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 등
상주시 소속 아이돌보미들이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집담회를 열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상주시는 올해 아이돌보미 지원을 위해 공백없는 보육과 돌봄 지원 강화로 틈새 없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같이 맞벌이 가구 등의 자녀양육 비용 부담 경감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원 확대로 올해부터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본인부담금 10%를 추가 지원하고, 1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소득 150% 이하)의 경우 이용요금의 90%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상주시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수 증가를 대비해 서비스 지원인력을 조기에 확충하고 돌봄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추진되고 있는 아동 보육 시책으로는 현금성 지원으로 부모 급여(0~23개월, 월 50만 ~ 100만원), 가정양육수당(가정양육, 24~86개월, 월 10~20만), 아동수당(8세 미만 모든 아동, 월 10만)을 확대 지급한다.

또한, 어린이집 시설 이용 아동에게는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며 부모 급여 대상 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니거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바우처 지원 금액이 부모급여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그리고, 상주시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영아(6~36개월 미만)를 대상으로 보호자본인부담금 시간당 2000원만 내면 시간제 보육을 맡길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초등학생들을 위한 돌봄 기관으로 공동육아나눔터 2개소,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 운영으로 빈틈없는 돌봄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한편 상주시는 출산 장려 지원사업으로 출생아 첫만남이용권(200만원), 출산육아지원금(첫째 15만원, 24개월 지원, 총 360만원/ 둘째 20만원, 48개월 지원, 총 960만원/ 셋째 30만원, 60개월 지원, 총1800만원/ 넷째이상 40만원, 60개월 지원, 총 2400만원),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 마음플러스 출산축하 해피박스 지원(기저귀, 미역 등), 출산육아용품 대여사업, 세자녀이상 가족진료비 지원사업, 경북도 출산축하쿠폰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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