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늘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
  • 손경호기자
여야, 오늘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
  • 손경호기자
  • 승인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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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직권조사 조항 등 삭제
채상병특검법은 합의하지 못해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및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16일 서울 중구 정동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 통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기자간담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여야가 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태원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직권조사 권한과 영장청구권 조항을 삭제하는데 합의했다. 즉,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에 대해서 특조위가 직권으로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조항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국민의힘 이양수·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국회에서 이 같은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지난 1월 국회에서 민주당 등이 단독 강행 처리한 이태원특별법은 특조위를 구성해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재조사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날 국민의힘이 조항 규정을 거부한 두 가지를 빼고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구성과 활동 기간, 그리고 조사방식 등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

이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다.

한편 여야는 전세사기특별법, 채상병특별검사법(특검) 등에 대해선 합의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에 대한 합의를 시도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합의 없는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이태원특별법 처리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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