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정비·주택 사업’ 행정절차 대폭 간소화
  • 김무진기자
대구시, ‘정비·주택 사업’ 행정절차 대폭 간소화
  • 김무진기자
  • 승인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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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교통·환경·도시 등 분야
신속 추진 위해 통합심의 시행
대구시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및 주택건설 사업의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이들 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해 건축·교통·환경·도시 등 분야에 대한 통합심의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건축주 또는 조합의 경제적·시간적·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통합심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하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주택법’에 따라 진행하는 주택사업의 사업 승인 때 거쳐야 하는 개별적 심의를 동시 추진해 심의하는 것을 뜻한다.

사업 승인과 관련한 심의에는 건축심의, 경관심의,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도시관리계획 등이 있다.

그동안 순차적인 심의 추진으로 통상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지만 심의를 통합 시행하면 기간이 1년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은 건축, 경관, 교통, 환경, 교육, 도시관리계획 심의를 통합해 시행한다. 주택사업의 경우 건축, 경관, 교통, 도시관리계획 심의를 통합해 시행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통합심의 추진을 위해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 시행 준비를 완료했다. 정비사업은 현재 통합심의를 시행 중에 있으며, 주택사업은 법령이 시행되는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심의 절차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사업승인권자에게 통합심의를 신청하면 대구시에서 개최·운영하는 것으로 진행한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 개별 법령에 따라 거쳐야 하는 심의가 많은 상황에서 이번 통합심의 시행으로 시민들의 경제적·시간적·행정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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