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근로 재감독 벌여, 임금체벌,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대구 서구·남구·달서구·달성군 및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이 올 상반기 근로 재감독을 벌여 상당수의 법 위반 사항을 찾아냈다.
2일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에 따르면 최근 3년 이내 근로감독 사업장 중 올해 각 신고 사건이 제기된 곳에 대한 재감독에 나서 8개 사업장에서 총 29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적발된 법 위반 사항은 임금 체불을 비롯해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이다.
대구서부지청은 시정 지시 등 조치하는 한편 감독 이후에도 상습적인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선 즉시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김성호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장은 “사업장 근로감독 이후에도 신고 사건이 꾸준히 접수되는 법 준수 의식이 낮은 사업장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재감독을 벌여 근로자 노동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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