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따르면 올해 부과액은 지난해에 비해 446건에 6000만 원이 증가했으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397대가 증가한 것이 주된 요인이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이번 1기분 자동차세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기간에 대한 것으로 납부기한은 7월 1일까지이다라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고,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납부, 위택스 및 스마트위택스 등으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최대 500원의 세제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납부 기한이 경과되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고 체납 시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 기한까지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자들께서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듼다”며 “납부기간 내 과세상담과 납세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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