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내용은 농업인(농업법인)의 성명(법인명), 농지등의 지번, 등록면적, 직불금 종류(소농·면적) 등이다.
또 정보공개 기간 이후 기본직불금 지급 관련 정보는 수령자의 요청, 수령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없는 경우 제공이 불가능하다.
기본직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교육이수, 마을공동체 활동 등 17개 항목에 대해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액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올해 의성군의 직불금 등록건 수는 1만 5243건(소농 6552건) 이며 농지 면적은 1만 5908ha(소농 2164ha)이다.
향후 준수사항 및 자격요건 검증 완료 후 12월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기본직불 신청 농가에서는 등록정보를 잘 확인하고 준수사항을 잘 이행해 감액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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