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지역의 산림보호구역과 산간 계곡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야영·취사 행위 △야영장 주변 산지 불법전용 및 입목 훼손 행위 △쓰레기 및 오물투기 △산림 내 불법시설물 설치 △무단점유 불법상업 행위 등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는 단속 중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며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무허가 임산물 굴·채취 등의 불법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호근 소장은 “코로나19의 팬데믹 이후 야외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산림 내에서 휴식을 취하고 싶은 휴양객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아름다운 산림 내에서 코로나19의 팸데믹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고 쾌적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산림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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