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점검반 및 자체점검반을 연중 운영해 배출시설 적정설치, 오염물질 무단배출,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확인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으며 운영일지 기록 및 방지시설의 자가 관리 등에 대해서도 행정지도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미신고 개 사육시설 고발 처분 및 시설 폐쇄 예정, 운영일지를 기록하지 않은 대기배출사업장은 경고 처분 등 사업장 16개소(대기5, 폐수4, 가축분뇨7)를 적발했다.
의성군은 장마철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하천 주변의 폐수·가축분뇨 배출사업장을 집중점검 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적법한 행정처분과 적절한 지도관리로 군민의 건강을 보호함과 동시에 기업과 상생해 나가는 의성군으로 이끌어 가는데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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