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의원, 농지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 손경호기자
이만희 의원, 농지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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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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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국회의원은 3일 국회에서 현행 농지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제언을 듣기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3선, 경북 영천·청도)은 3일 고령화와 인구감소 그리고 이상기후 등 갈수록 열악해지는 영농환경 속에서 현행 농지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제언을 듣기 위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효율적 농지제도 개선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했다.

이만희 의원의 제22대 국회 첫 토론회이기도 한 이번 토론회는 지난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부동산 투기 사태’로 농지 취득 규제가 강화된 이후 농지거래가 침체된 가운데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 속에서 현행 농지제도가 오히려 농촌경제 활성화를 저해하고 농촌인구 감소를 가속화 한다는 농업인들의 우려에서 비롯됐다.

이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농촌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급속한 인구구조의 변화 속에서 일률적인 농지에 대한 규제 강화로 그동안 희생을 감내해 온 농업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행 농지제도를 둘러싼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농업·농촌의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농지제도의 개선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토론회에 앞서 주제발표에 나선 김홍상 이사장은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확대, △농업경영주의 고령화, △농지가격을 둘러싼 인식 차이 등 다양한 농지 문제 현황에 대해서 설명하며,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농업생산구조 변화에 따른 농지 제도와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상혁 조합장이 농업인의 권리가 충분히 반영된 농지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서용석 사무총장은 현장과 법의 괴리를 언급하며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농지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형수 논설위원은 농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장으로 ‘거래 활성화’와 함께 ‘농지가치 증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채광석 박사는 지역별로 다른 농지 거래량을 근거로 지역별 차등 규제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을 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농식품부 이정석 과장은 현재 정부가 합리적인 농지제도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계획에 관해서 설명하며, 시대변화에 따른 ‘농지법’ 재정비를 위해서 더욱 소통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만희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농지가 농업 생산을 포함한 농업의 가치를 실현하는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면 농업·농촌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이 실현될 수 있다”면서 “제22대 국회에서 농해수위로 복귀한 만큼 농업인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농지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 지원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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