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영주·봉화·영양 조직위, 임종득 사무실 앞서 성명 발표
우충무 의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조사 중에 위원장 선출
“국힘 아닌 무소속·문제있는 의원 지지는 당론 위반한 행위” 지적
개혁신당 영주, 봉화, 영양 조직위원회는 3일 영주시의회 시민행복위원장 선출이 공명정대하지 못했다는 비판성명을 발표했다. 우충무 의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조사 중에 위원장 선출
“국힘 아닌 무소속·문제있는 의원 지지는 당론 위반한 행위” 지적
임종득 국회의원 선거사무실 앞에서 발표된 성명서는 ‘영주시의회 민선 9기 후반기 시민행복위원장 선출에서 무기명 투표 결과 총 14표(국민의힘 12. 무소속 2) 중 절반인 7표가 나옴에 따라 3차례 걸쳐 투표 결과 7대7의 투표로 인해 무소속 우충무(가흥1~2동)의원이 다선에 따라 선출됐다.
‘우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위반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 사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의회에 징계 조치를 통보해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특히 범법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인 의원이며 국민의힘 소속도 아닌데 국민의힘 의원들 절반가량이 경찰조사와 의회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것을 알면서 지지한 것은 국민의힘 당론을 위반(타당과 야합행위 일체금지)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우 의원을 지지한 의원들은 우 의원과 동병상련 또는 이해관계가 얽힌 것으로 생각지 않을 수 없으며 경북지역은 국민의힘 텃밭인데 무소속을 지지했다는 것은 당적을 버릴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는 것을 덧붙였다.
타 지역 기초단체 의원이 수의계약 1000만원에 대해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가 됐으며 30일 출석정지, 공개 사과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우 의원은 이보다 100배가 넘는 수의계약을 위계에 의한 방법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운영 업무를 방해했는데 의회는 우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사태가 이런데도 국민희힘과 당원들, 당협은 책임이 없는 것인지, 권력은 원래 그런 것으로 알고 살아야 하는 것인지 정확한 답을 듣고 싶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김병기 시의장은 “무기명으로 투표를 했기 때문에 무엇이 어떻게 된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국민의힘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깝기 그지없으며 사태를 지켜볼 뿐”이라는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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