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상수도 현대화사업
관망 정비 공사 진행 중
지난달부터 4회에 걸쳐
무단으로 도로 통행 차단
주민, 강력 법 집행 요구
관망 정비 공사 진행 중
지난달부터 4회에 걸쳐
무단으로 도로 통행 차단
주민, 강력 법 집행 요구
한국수자원공사 경북지역협력단 영주현대화사업소는 A건설에 공사를 발주시켜 지난해 6월 12일부터 내년 4월 3일까지 완공을 목표로 영주시 영주동, 하망동, 휴천동 일원 지방 상수도 현대화사업 관망 정비 공사가(동부지역) 진행 중이다.
시공업체인 A건설은 지난 4일 영주시 휴천3동 목화아파트 인근 도로를 불법으로 전면 차단하고 공사를 강행해 말썽을 빚고 있다.
도로를 전면 차단하는 것은 불법이며, 형법 185조 일반교통방해법에 적용되며 부득이 전면 차단해야 할 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고 후 협조를 받아야 한다.
특히 공사로 인해 도로 차단은 한쪽 도로개방, 또는 통행할 수 있는 임시도로(우회도로포함)를 개설해야 하도록 법 조항에 명시돼 있다.
또한 공사 현장 입구에 공사를 알리는 입간판을 설치해야 하며 도로를 차단했을 경우 차량이 우회할 수 있도록 우회 유도, 표지판과 안전 신호수를 배치해야 한다.
공사 업체 측은 법을 무시하고 지난달부터 4일 현재까지 무려 4회에 걸쳐 시민들의 안전과 생활편의를 외면한 채 불법으로 도로를 무단 차단했으며 경찰에 신고한 내용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도로 차단과 표지판 설치, 안전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인근 주민들과 차량 운전자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어 대책 마련과 강력한 법 집행이 요구되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영주경찰서 관계자는 “한국수자원공사 경부지역협력단 영주현대화사업소에서 지난해 6월 12일부터 내년 4월 3일까지 도로 점용 또는 사용 허가를 신청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도로 전면 차단에 대한 신고는 없었으며, 이에 대해 조사할 것이며 위반사항이 드러나면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공사 현장대리인은 “공사를 시작하면서 경찰에 도로공사 신고를 했으며 도로 전면 차단 신고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다시 알아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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