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피해보전직불제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가 발생한 품목에 대해 그 피해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로 2024년에는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 3개 품목이 선정됐다.
이번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를 한·캐나다FTA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2022년 12월 31일 이전 축산업 등록·허가를 완료한 자 △2023년에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를 직접 생산·판매해 가격하락의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특히 한우·육우는 2023년 도축이 확인된 개체, 한우 송아지는 2023년에 양도 신고 된 10개월 미만의 개체에 대해 보전해 준다.
지급단가는 마리당 한우 5만3119원, 육우 1만7242원, 한우송아지 10만4450원으로 향후 현장조사, 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2월 중 최종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2015년 FTA 협정 이전과 2023년에 해당 품목 생산·판매실적 등 증빙서류를 갖춰 축사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해야하며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산업계 또는 환경축산과 축산경영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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