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 FTA피해보전직불제 신청 접수
  • 황병철기자
의성 FTA피해보전직불제 신청 접수
  • 황병철기자
  • 승인 2024.07.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성군은 지역 내 한우·육우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다음달 9일까지 FTA피해보전직불 축산분야 사업 신청을 받는다.

FTA피해보전직불제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가 발생한 품목에 대해 그 피해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로 2024년에는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 3개 품목이 선정됐다.

이번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를 한·캐나다FTA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2022년 12월 31일 이전 축산업 등록·허가를 완료한 자 △2023년에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를 직접 생산·판매해 가격하락의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특히 한우·육우는 2023년 도축이 확인된 개체, 한우 송아지는 2023년에 양도 신고 된 10개월 미만의 개체에 대해 보전해 준다.

지급단가는 마리당 한우 5만3119원, 육우 1만7242원, 한우송아지 10만4450원으로 향후 현장조사, 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2월 중 최종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2015년 FTA 협정 이전과 2023년에 해당 품목 생산·판매실적 등 증빙서류를 갖춰 축사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해야하며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산업계 또는 환경축산과 축산경영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병희 부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편집인 : 정상호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