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대에 인도로 돌진
상가 건물·가로수 들이받아
상가 건물·가로수 들이받아
대구 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10대)군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이날 오전 6시 26분께 동구 신천동 도시철도 1호선 신천역네거리에서 스포티지 차량을 몰고 가다 인도로 돌진, 상가 건물과 가로수 등을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동승자 B(20대)씨와 보행자 C(60대)씨가 각각 중상과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를 낸 A군이 달아나자 추적에 나선 경찰은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 병원에서 붙잡았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A군과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또 A군은 무면허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사고 당시 함께 타고 있던 B(20)씨 소유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경찰에 “내가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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