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아이템 표기 위반 단속 ‘사각지대’
  • 손경호기자
확률형아이템 표기 위반 단속 ‘사각지대’
  • 손경호기자
  • 승인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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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이상이 해외게임사
4곳은 시정 연락조차 안돼
확률형아이템 표기의무 위반 해외게임사 대부분이 중국계 회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대구 북구을)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확률형아이템 표기의무 위반 적발 내역’ 자료에 따르면, 제도가 시행된 3월 22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96개 게임사가 총 261건의 위반행위를 했으며, 이중 해외게임사가 59개사 158건으로 60%이상 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게임사 59개사의 법인소재지를 확인한 결과 중국이 22곳, 홍콩이 14곳, 싱가포르가 7곳, 일본 5곳, 미국 5곳, 베트남 2곳, 스위스·캐나다·튀르키예·이스라엘이 각각 1곳이었으며, 공식 법인 소재지가 홍콩, 싱가폴인 경우라도 사실상 중국기업인 경우가 많았다.

이들 해외게임사의 위반사항 시정완료율은 평균 77%였으며, 시정요청 4건 중 1건도 시정되지 않은 스위스를 제외하면, 시정완료율은 중국이 70%(50건 중 35건)로 가장 낮았다.

게임위는 위반사항 적발 시 게임사에 직접 확률표기를 준수하도록 시정요청하고 있으나, 해외 게임사의 경우 연락이 조차 되지 않는 곳도 4곳(중국 2곳, 홍콩 2곳)있었다.

이와 관련 김승수 의원은 “확률형아이템 감시 체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게임사에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하는 등 실효적인 규제 방안이 신속히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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