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경북도, 행정통합 특별법안 추진 ‘엇박자’
  • 김무진기자
대구시-경북도, 행정통합 특별법안 추진 ‘엇박자’
  • 김무진기자
  • 승인 20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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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특별법안 초안 공개
청사 3곳·조직개편 등 담겨
경북도 “합의된 내용 아니다
시군·도민 공감대없인 안돼”
대구시에 공동 추진단 제안
지난 2월 개최된 대구경북 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한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모습.
지난 2월 개최된 대구경북 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한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모습.
대구시가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 경북도는 대구시의 단독안일 뿐 합의된 내용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구시는 지난 14일 ‘자치권 강화’ 및 ‘비수도권 거점 경제축 조성’을 위한 중앙부처 권한 이양과 특례 180건이 포함된 ‘대구경북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조치법(가칭)’을 공개했다.

분야별로는 각 경제·산업 42건, 도시개발 41건, 조직·재정 33건, 교육·문화 28건, 교통·환경 23건, 군형발전·민생 13건이다.

특별법 1조에는 ‘종전의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통합해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등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대구경북특별시를 설치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 규제의 혁신을 통해 비수도권 거점 경제축으로 조성한다’고 명시돼 있다.

TK특별시는 정부 직할로서 서울특별시와 동등한 위상을 확보한다고 규정했다.

TK특별시 청사는 △대구시와 경북 김천시, 구미시, 영천시, 상주시, 경산시,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을 관할구역으로 한 ‘대구청사’ △안동시, 영주시, 문경시, 예천군, 영양군, 봉화군, 울진군을 관할하는 ‘경북청사’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릉군을 관할하는 ‘동부청사’ 등 3곳을 두도록 했다.

자치권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안도 담겼다. 부시장의 정원을 2명에서 4명으로, 부교육감을 2명에서 3명으로 각각 늘리고 특별시 소방본부장의 직급을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북 북부권 발전 방안으로 제시된 카지노업에 대해선 통합 특별시장이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특별법안 공개 이후 경북도는 “대구시가 언론에 제공한 법률안은 대구시의 안이며, 경북도와 합의된 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대구시와 재정, 권한 이양 등 통합법안에서 90% 이상 합의된 상태로 청사 위치, 규모, 기능, 청사의 시·군 관할권 등은 합의되지 않은 내용으로 시·군 자치권과 자율권 강화 원칙 측면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경북도는 청사 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대해 시군과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동의나 합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해당 시·군의 입장 확인과 의견수렴 없이 청사 관할구역 등을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시·군 자치권 강화라는 행정통합의 기본 방향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는 판단이다.

경북도는 시·도청, 전문가, 지역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동 추진단의 구성·운영을 대구시에 제안하는 등 대구시와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긴밀한 협의를 통해 특별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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