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근로자‘우울한 추석’…대구·경북 고강도 단속
  • 김무진기자
임금체불 근로자‘우울한 추석’…대구·경북 고강도 단속
  • 김무진기자
  • 승인 202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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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용노동청, 임금 체불
집중 청산 운영계획 시행
26일~내달 13일 사업장
437곳 대상 근로감독 나서
대구고용노동청
대구고용노동청
대구고용노동청이 추석 명절을 맞아 노동현장의 신뢰와 경제 안정성을 무너뜨리는 ‘임금 체불’ 문제 해결에 집중한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추석 명절 기간에 맞춰 26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대구·경북지역 사업장에서의 임금 체불 집중 단속을 펼친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임금 체불 집중 청산 운영계획’을 마련, 대구·경북지역 437개 사업장에 대한 고강도 근로감독에 나선다.

우선 대구·경북지역 근로감독관들이 건설, 음식·숙박, 정보통신업(IT 포함) 등 업종을 중심으로 437개 사업장을 직접 찾아 임금 체불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사업장 감독에서 임금 체불이 확인될 경우 즉시 시정 지시하고, 추석 전 임금 체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신고 창구’도 운영한다. ‘노동포털’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전용 전화(1551-2978 임금체불)도 개설한다. 전용 전화의 경우 임금 체불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 상담을 받거나 신고도 할 수 있다.

고액 체불 또는 피해 근로자가 다수인 경우, 체불로 분규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기관장이 현장을 방문해 직접 청산을 지도한다.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생긴 경우 우선 체불 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활용해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돕고, 집중 지도 기간 중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하면 처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신속 지급하도록 한다.

또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 대규모 임금 체불에 대한 청산 활동을 현장에서 조치한다.

김규석 대구고용노동청장은 “기관장이 직접 현장에 나가 청산 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임금 체불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따른 것”이라며 “근로자들이 따뜻한 추석 명절을 맞을 수 있도록 신속한 청산 지도 및 엄정 대응으로 임금 체불 피해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올 2월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임금 체불에 대한 익명 제보 기반 기획 감독, 고의·상습 임금 체불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무관용 원칙의 엄정 대응 계획을 밝혔다. 또 최근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명단 공개와 신용 제재도 단행한 바 있다. 여기에다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체불 대책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임금 체불 만큼은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통해 확실히 뿌리 뽑겠다는 의지 차원에서다. 임금 체불 관련 법안도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5일 일명 ‘임금 지킴이법’으로 불리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 및 근로자 생계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서다.

특히 고의·반복적 임금 체불 등 사업주에 대해 ‘상습체불사업주’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 이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출국 금지, 임금 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등 제재 조치 강화 등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임금 체불에 대한 강력 대응을 지시한 바 있어 정부 역시 임금 체불 방지 방안을 위한 필요성에 공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홍배 의원은 “임금 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삶을 위협하는 경제적 살인”이라며 “현행법상 임금 체불에 대한 제재가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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