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만4000여 수급가구 대상
일주일 앞당긴 13일에 지급
일주일 앞당긴 13일에 지급
대구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에 대한 올 9월 생계급여를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가구에 지급한다. 1인 가구 기준 최대 71만3000원, 4인 가구 기준 최대 183만4000원 등 가구 규모 및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이 이뤄진다.
11일 대구시에 따르면 8만4000여 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명절 전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9월 생계급여를 정기지급일보다 일주일 앞당긴 13일 지급한다.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올 9월은 급여 지급일 직후 추석 연휴로 이어져 수급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생계가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자 조기 지급을 결정했다. 시는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조기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정의관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추석 전 생계급여 조기 지급으로 취약계층의 명절 준비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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