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10월 한 달간 해양경찰청, 11개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고질적 불법어업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가을철은 연중 어업생산량이 가장 많은 시기로, 어업인들의 어업 활동이 많아지면서 불법어업 행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단속은 전국 각 지자체 어업지도선(80척)과 육상단속반(83명)을 투입해 우리나라 전 해역과 주요 항·포구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허가·무면허 어업, △조업구역 위반, △불법어구 사용, △어선의 고의적인 위치발신장치 미작동과 훼손,과 살오징어 공조조업과 대게, 꽃게 불법포획·유통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불법어업 신고가 빈번한 해역 과 양륙항에는 어업지도선, 육상검색팀 등 지도·단속 세력을 집중 배치하고 드론 등 첨단장비도 활용된다.
적발된 위법 사항은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처분, 엄격하게 조치하고,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별도로 부과한다는 것.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