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빼돌려 도박 공무원 눈감아준 문경시장 재판행
  • 신동선기자
국고 빼돌려 도박 공무원 눈감아준 문경시장 재판행
  • 신동선기자
  • 승인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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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지시에 감사 중단하고
경북도에 허위 보고 제출한
전 기획예산실장·감사팀장도
직무 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
신현국 문경시장.
문경시장이 직원 비위와 관련 감사를 중단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23일 지난해 4월 문경시 전 안전재난과 직원 A씨의 물품 납품업무에 대한 비위 적발 사실을 감사팀으로 보고 받자 ‘사직서를 받고 끝내고 향후 감사는 중단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신현국 문경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신 시장의 지시를 받아 감사를 중단하고 A씨의 비위 사실이 없는 것으로 경북도에 허위 보고한 혐의(직무 유기 등)로 문경시 전 기획예산실장, 전 감사팀장도 불구속 기소하고, 전 부시장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A씨 사건과 관련해 문경시청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 이들의 범죄 혐의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2019년부터 5년간 안전 물품 납품업체 3곳과 허위계약을 체결한 뒤 지급한 국고 70%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160여회에 걸쳐 5억9000여 만원을 편취해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한 혐의다. 이에 검찰은 지난 4월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었다.

또 범행에 가담한 납품업체 대표 3명은 공모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9월 A씨는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검찰은 A씨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공모자 3명도 모두 유죄가 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지역 토착형 및 직무 관련 비리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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