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독도사랑 기념행사
  • 허영국기자
내일 독도사랑 기념행사
  • 허영국기자
  • 승인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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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칙령 제41호’는 울릉도 개척 초창기인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 정부가 울릉도·독도의 영토적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당초 군청 위치는 태하동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전도(鬱陵全島), 죽도(竹島), 석도(石島, 독도)를 울릉군수의 관할구역으로 정해 반포한고종 황제의 명령이 시작된 역사적인 날이다.

울릉군은 오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전국 지자체 중 첫 공식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기념행사는 25일 오후 4시 울릉도 관문 울릉읍 도동 해변공원에서 독도의 날 공포 와 공연, 독도를 지키는 영웅들 상영 등으로 독도사랑 기념행사를 펼친다.

부대 행사로 △미디어 대북 퍼포먼스, △새 통합 이미지 선포, △특산물 가공품 시식회, △평화통일 염원 떡 나눔 행사가 이어진다

울릉군과 울릉군의회는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명백히 밝힌 대한제국 칙령 41호 제정을 기념하고 대한제국의 영토수호 정신을 계승하기위해 독도를 부속 섬으로 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2024년 5월 군과 군의회가 10월 25일을 ‘독도의 날’ 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제정·공포했다.

이에 앞서 울릉군은 2004년 8월 10일 10월 월 25일을 (울릉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제 1624호를 제정)공포하고. 군민의날이 속한 주를 군민의 주간으로 정하고 군민들과 함께 독도사랑운동을 이어왔다.

이후 경상북도는 (경상북도 조례 제정 2005년 7월 4일 조례 2879호)를 공포하고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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