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고용청 근로감독 실시… 임금체불 사업장 시정 지시
“상습 위반 사업장 근로감독 강화… 법에 따라 엄정조치”
“상습 위반 사업장 근로감독 강화… 법에 따라 엄정조치”
구미고용노동지청은 지난 2일부터 근로감독(신고형 수시감독)을 실시한 결과, 임금체불 등 다수의 법 위반사항이 확인 돼 시정지시 처분을 했다.
이번 감독은 올해 임금체불 신고사건이 다수 접수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구미시 형곡동 소재 A사업장은 올해 들어 5건 신고사건이 접수됐다. 이 사업장은 감독 결과 최저임금 미달(1100여 만원), 기타 금품 일부 미지급(1200여 만원), 1주 연장근로 한도 위반, 근로계약서에 일부 근로조건 미명시 등 13건의 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이어 산동읍 B사업장은 13건 신고사건이 접수된 사업장으로, 감독 결과 임금 체불 1억3000여 만원, 1주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했다. 또 취업규칙 변경신고 미실시 등 8건의 법 위반사항도 확인됐다.
신고사건이 3건 발생한 봉곡동 C사업장은 퇴직연금 1억9000만원 미납, 1주 연장근로 한도 위반, 근로계약서에 일부 근로조건 미명시 등 5건의 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이 같은 임금체불 등 위반 업체에 대한 처분을 두고, 지역사회에서 시정지시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등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다.
회사원 L(36)씨는 “수시로 임금체불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업체에게 행정처분만으로 불법행위가 개선될지 의문이다”며 “근로자의 생계에 위협을 가하는 임금체불 사업주에 형사처벌은 물론, 영업정지 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윤권상 구미고용노동지청장은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신고사건이 다수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임을 강조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