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맨발걷기 길 조성·확충·정비 ▲홍보·교육·행사 개최 등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배성도 의원은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칠곡군 맨발걷기 길이 안전하게 조성되고 쾌적하게 관리됨으로써, 군민의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고 군민 건강증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맨발걷기는 지난 해부터 무병장수의 비법으로 전국적인 열풍을 일으켰고, 경상북도에서는 올해 경상북도 맨발路道(Road) 프로젝트를 통해 22개 시·군에 맨발걷기 길 조성 지원을 확대하여 시군 특색에 맞는 맨발걷기 길을 조성하는 시책을 가동했다.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맨발걷기 길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쾌적한 맨발걷기 길의 본격적인 조성 및 활성화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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