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임금 체불 청산 총력 대응
  • 김무진기자
연말까지 임금 체불 청산 총력 대응
  • 김무진기자
  • 승인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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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
기관장 직접 청산 지도 나서
대구 서구·남구·달서구·달성군 및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이 임금 체불 청산 총력 대응에 나섰다.

4일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임금 체불 대응 및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 시행한다.

우선 일정 규모 이상의 고액 및 집단 체불 사업장에 대해선 기관장이 직접 청산 지도하는 등 체불 사업주의 자발적인 청산을 유도한다. 또 상습 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 내용을 적극 알려 체불 사업주들의 인식 전환을 꾀한다.

특히 악의적·고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체포·구속 등 강제 수사를 강화하는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김성호 대구서부지청장은 “모든 근로감독관이 올 연말까지 체불 임금 청산에 총력 대응하고, 체포·구속 등 임금 체불 엄단 및 상습 체불 근절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의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 9월 말 기준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 관할 사업장의 임금 체불액은 332억38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약 7.1%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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