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상습 체불 사업주, 사전 구속영장 신청하자 즉시 청산
  • 김무진기자
임금·퇴직금 상습 체불 사업주, 사전 구속영장 신청하자 즉시 청산
  • 김무진기자
  • 승인 2024.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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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건설 근로자 48명
2억3000여만원 즉시 지급
대구고용청 “엄정 대응할 것”
대구고용노동청
대구고용노동청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상습·악의적으로 체불한 사업주가 사전 구속영장 신청 즉시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건설 근로자 48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모두 2억3000여 만원을 상습 체불한 사업주 A씨에 대해 최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사전 구속 영장을 신청하자 임금 등이 즉시 청산됐다고 26일 밝혔다.

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A씨는 최근 구속영장이 신청되자 근로자 48명의 임금 및 퇴직금 2억3000여만 원을 즉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전국 곳곳에 체불한 다른 임금 및 퇴직금도 일부 지급하고, 현재까지 계속해 청산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주 A씨는 아파트 건설 현장 등에서 전기공사 등을 수급받아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대부분 받은 것은 물론 고가의 주택 소유, 자신이 가진 상가 및 오피스텔 임대료 수익 등을 통해 지급 능력이 충분한 1000억원 대의 자산가로 조사됐다. 하지만 그동안 A씨는 근로자들의 ‘근무태도 불량’ 등을 핑계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가 운영한 사업장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임금체불로 접수된 신고 사건이 858건에 달했다. A씨는 현재 대구고용노동청 이외에도 전국 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12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억5000여 만원 체불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을 떼 먹은 것으로 밝혀졌다.

윤수경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민생범죄’”라며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바꾸기 위해 악의적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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