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공익사업 손실보상업무 교육 ‘역량 UP’
  • 유호상기자
김천시, 공익사업 손실보상업무 교육 ‘역량 UP’
  • 유호상기자
  • 승인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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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지난 27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손실보상업무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한국부동산원 공익보상 지원센터 보상 전문가를 초빙해 보상업무 기피 및 전문 인력 부재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시행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번 교육을 통해 김천시의 공익사업 보상업무 담당관련 직원등은 △보상업무의 단계별 보상 절차 및 관련 실무 △보상액 산정 및 협의 방법 △실무와 관련된 보상 민원 처리 방법 등 손실보상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과 보상전문기관의 노하우를 배우는 기회를 가졌다.

하광헌 투자유치과장은 “현재 김천1일반산업단지 4단계 조성사업 보상업무 협약을 체결한 한국부동산원이 보상 관련 교육을 지원해 업무 담당자들 역량 강화 자리를 마련해 줘 감사하며 이번 교육을 통해 시가 추진하는 공익사업 보상업무 에 많은 도움이 돼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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