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선거법 제한·금지규정
위반 사례 등 중점적 안내
위반 사례 등 중점적 안내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5일 치러지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이하 동시이사장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 등을 위해 오는 19일 남구 대명동 대구미래교육연구원 시청각실에서 입후보 설명회를 연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선 동시이사장선거 입후보 예정자 및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예비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사항 △선거운동 방법 및 각종 신고·신청 방법 △위탁선거법 제한·금지 사항 및 위반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알려준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가 의무 위탁받아 관리하는 최초의 동시이사장선거인만큼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위탁선거법 등 안내를 통해 입후보 예정자들의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금품선거 예방·단속 및 공정선거 분위기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시이사장선거는 그동안 금고 자체적으로 선거를 관리했지만 이번 제1회 동시이사장선거부터 금고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 구·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 위탁받아 선거를 치르게 된다.
이날 설명회에선 동시이사장선거 입후보 예정자 및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예비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사항 △선거운동 방법 및 각종 신고·신청 방법 △위탁선거법 제한·금지 사항 및 위반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알려준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가 의무 위탁받아 관리하는 최초의 동시이사장선거인만큼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위탁선거법 등 안내를 통해 입후보 예정자들의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금품선거 예방·단속 및 공정선거 분위기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시이사장선거는 그동안 금고 자체적으로 선거를 관리했지만 이번 제1회 동시이사장선거부터 금고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 구·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 위탁받아 선거를 치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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