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경북 경주시, 미분양관리지역 재지정
  • 김무진기자
대구 남구·경북 경주시, 미분양관리지역 재지정
  • 김무진기자
  • 승인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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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및 경북 각 1개 지역이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재지정됐다.

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최근 제95차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 회의를 열어 지역에선 대구 남구 및 경북 경주시 2곳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했다.

애초 지정 기간은 이달 9일까지였으나 재지정에 따라 내년 1월 9일까지로 연장했다.

올 10월 말 기준 대구지역 미분양 아파트 8506가구 가운데 남구는 1074가구로 12.6%를 차지하며, 경주시는 1378가구에 이른다.

미분양 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 수가 1000가구 이상 시·군·구에서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등 요건 가운데 하나라도 충족하면 지정된다.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을 공급하려는 사업 예정자는 분양보증을 발급받기 위해 예비심사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앞서 경북 포항시는 지난해 2월 미분양 관리지역에 포함됐다 22개월 만인 지난달 10일 해제됐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제외되면 사업자가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용지를 매입할 때 분양보증 예비심사나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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