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주항공 참사를 계기로 신공항 건설 시 시설물을 모두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조성하기로 했다.
또 지면 형태의 설계로 공항 내 둔덕 설치 자체를 막는 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방위각시설 등 공항시설 안전 개선방안’을 22일 발표했다.
신공항의 경우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 등 활주로 인근 시설을 ‘부러지기 쉬운 재질’과 ‘지면 형태’로 설계·시공한다.
가덕도신공항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제주제2공항, 새만금신공항은 기본계획 또는 설계 중으로 안전구역을 권고길이 이상 확보하는 한편 방위각 시설도 부러지기 쉬운 재질과 지면형태로 설치한다는 것.
흑산과 울릉, 백령공항은 지형 등 여건으로 안전구역을 240m까지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이마스·EMAS)을 검토한다.
이탈방지 시설(이마스·EMAS)은 활주로가 짧거나 주변 환경이 제약적인 공항이나 도심 공항처럼 확장할 공간이 부족한 공항에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목적으로 활주로를 초과하는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물리적으로 항공기가 안전하게 멈출 수 있도록 설계된 보도블럭 형태의 구조물로 바닥이 파손되면서 강한 마찰력과 감속력을 제공하도록 설계된다. 이는 항공기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승객과 승무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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