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시민 손배 청구 인식부족
대부분 정당한 권리 행사 못해
모성은 의장, 시민 권익 차원
물적 손실분 손배 소송 제안
대부분 정당한 권리 행사 못해
모성은 의장, 시민 권익 차원
물적 손실분 손배 소송 제안
범대본은 2017년 촉발지진으로 포항시민들은 엄청난 재산상 피해를 입었으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대다수 시민들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다고 했다.
범대본은 이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재난지원금’과 포항지진특별법(포항지진피해구제법)에 의한 ‘구제지원금’,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은 모두 구분돼야 한다며 재산상의 피해보상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포항시민들은 지진으로 주택 파손정도에 따라 소파 100만원, 중파 200만원, 대파 300만원을 지원받았다.
이후 특별법 제정으로 2021년 9월부터 주택 수리비는 6000만원과 전파 1억2000만원, 상가빌딩 수리비는 6000만원과 전파 1억원, 공동주택 수리비 5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은 바 있다.
범대본은 그러나 이 같은 지원금은 사실상 비현실적이고 턱없이 미흡한 수준이었다며 시민들은 이미 돈을 받았기 때문에 지진피해 배상을 더 이상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인식했었다고 지적했다.
당시 정부가 지원한 지급금액은 실제 피해액에 대한 ‘배보상’이 아니라 ‘구제지원금’에 불과했다며, 건물 파손과 공사로 인한 영업 손실분, 임시거주비, 이사비, 철거비, 폐기물처리비용 등은 전혀 지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실제로 범대본 조사결과, 포항시 북구 장성동 LD낙천대의 경우, 주민들이 청구한 금액은 총 18억700만원인데 반해 정부가 지급한 금액은 5억5700만원으로 청구액 대비 30.8%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송도동 TW아너스는 주민 청구 금액 7억200만원보다 한참 적은 4500만원에 불과했다.
반면 범대본은 재난지원금과 구제지원금을 지급받은 뒤,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 이미 지원금의 10배가 넘는 손실액을 인정받은 사례도 있음을 강조했다.
포항시 북구 양학동 DH타운에 거주하는 A씨의 경우가 그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A씨는 재난지원금 100만원과 구제지원금 300만원을 합쳐 총 400만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그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가 지정한 감정인으로부터 4000만 원의 수리비를 평가받은 바 있다.
모성은 범대본 의장 “시민들이 소를 제기하려면 적지않은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각자가 소송의 실익을 따져봐야 하고 소멸시효에 대한 내용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며 “그동안 소멸시효 완성일로 알려진 2024년 3월 19일이 경과된 후에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이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고, 물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무료로 해 주겠다는 전문기관도 있다”고 했다.
이어 “포항시민들이 입은 물적 피해를 제대로 배상받기 위한 방법은 소송 외에는 없다”며 “범대본은 오로지 시민권익 차원에서 재산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편 2023년 11월 16일 포항지원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받은 지진피해 위자료 소송은 현재 대구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열리고 있으며 지난 1월 21일 3차 변론을 마친 후 최종변론기일이 4월 8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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