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김용현 직접 신문… “포고령 상징성 있으니 놔두자”
  • 손경호기자
尹, 김용현 직접 신문… “포고령 상징성 있으니 놔두자”
  • 손경호기자
  • 승인 2025.01.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 대통령, 두 번째 헌재 출석
증인 참석 김 전 국방과 대면
김 “외교·행안장관에도 ‘쪽지’
계엄 동의 국무위원도 있었다”
체포 지시 있었느냐 질문에는
“그런 지시 받은 적 없다” 말해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변호인단과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탄핵심판 증인으로 참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직접 신문하며 “포고령을 법적으로 검토해 손댈 것은 많지만 상징적이란 측면에서 집행 가능성이 없어 놔두자고 말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김 전 장관에게 “어차피 계엄이라는 게 길어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도 어렵지만 국가비상상황, 위기상황 등이 초래돼 포고령 1호가 추상적이지만 상징적이란 측면에서 놔두자고 했는데 기억이 혹시 나는가”라고 물었다.

윤 대통령은 재차 “실행·집행 가능성이 없는데 상징성이 있으니 놔두자고 했고 전공의 부분을 왜 집어넣느냐고 웃으면서 얘길 하니 계몽한다는 측면에서 뒀다고 해 웃으면서 놔뒀는데 그 상황은 기억하고 있는가”라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이에 “윤 대통령이 평상시보다 꼼꼼하게 안 보는 것을 느꼈다”며 “평소 대통령 업무 스타일이 항상 법전을 먼저 찾는데 말씀하니까 기억이 난다”고 답했다.

김 전 장관은 국회 측 장순욱 변호사가 “국회법은 비상계엄을 해도 국회 권한은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는데 알고 있는가.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이런 내용을 보고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는가”라고 묻자 “네.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고 답변했다.

내란 사태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상목 권한대행뿐 아니라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도 비상계엄 관련 ‘쪽지’를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후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국회 측 대리인이 ‘조태용 외교부 장관도 최 권한대행처럼 A4 1장을 받았다는 것이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당시 장관들이 앉았던 위치를 설명하면서 “제가 (외교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에게) 직접(쪽지를) 줄 수 없어서 윤 대통령한테 드려 윤 대통령이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계엄을 주도하는 주무 장관으로서 윤 대통령이 관련 추가 협조 사항 지침을 줬고 이에 따라 외교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국무총리 등에게도 ‘쪽지’를 전달했다는 것이다.

또 김 전 장관은 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동의한 국무위원도 있었느냐’는 국회 측 신문에 “동의한 분도 있었다”면서도 “제가 말씀드리긴 곤란하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특정 정치인에 대한 체포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묻는 말에는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도 답했다. 이어 김 전 장관은 정치인의 위치를 파악한 것 역시 자신의 판단 아래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체포 지시가 아니고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대상자들 불러주면서 그 인원들의 동정을 잘 살펴라 그렇게 지시한 바는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많이 본 뉴스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