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헌법재판소가 필요할까
  • 손경호기자
대한민국에 헌법재판소가 필요할까
  • 손경호기자
  • 승인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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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헌재) 재판관들의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 측은 연일 헌재의 정치 편향성을 지적하고 있다. 바로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적 친분 의혹을 비롯해, 이미선·정계선 재판관 가족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추진 단체 연관 의혹 등이다. 이런 헌법재판관들에게서 과연 공정을 기대할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여기에 문형배 권한대행의 과거 SNS 행적도 불거지며 논란을 기름을 붓고 있다. 문 대행은 2011년에서 2013년 사이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표와 최소 7차례 소통한 사실이 알려졌다. 또 2010년 유엔군 참전 용사 묘역을 방문한 뒤 블로그에 “유엔군 참전용사들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왔을까.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들은 ‘좋은 전쟁’이란 낭만적 생각에 불과하다는 인류보편적인 깨달음을 몰랐을까”라는 표현까지 문제가 되고 있다. 국민의힘 측은 사실상 ‘북침론’과 궤를 같이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블로그 글이 논란이 되자 문 대행은 글을 수정해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들은 북한을 가리키고 그들의 침략을 규탄한다는 뜻”이라고 했다. 하지만 왜 전사한 유엔군 참전용사들의 참전 의도를 물었는지 의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말 북한의 침략을 규탄한 것인지, 문형배판 ‘바이든’ ‘날리면’ 사태인지는 모르겠지만, 국민들 ‘독해력 테스트’인 것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문 대행의 SNS 계정 삭제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사실이라면 도둑이 제발 저린 격이다. 떳떳하다면 굳이 SNS 계정을 삭제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탄핵 심판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뤄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면서 재판관 개인의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짓고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사법부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 같은 헌재의 해명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있을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인용과 기각 의견이 4대 4로 팽팽히 맞섰다. 재판관 성향에 좌우되지 않고, 헌법이나 법률 위배 여부로 판결이 됐다면 인용이 됐든, 기각이 됐든 8대 0이 되는 게 정상 아닐까. 4대 4에서 알 수 있듯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에 따라 판결이 나온다는 의심을 거두기 힘들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좌파 성향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에 사활을 걸다시피 하는 것 아닐까. 마은혁 재판관까지 임명된다면, 법원 내 극소수만 회원인 우리법·인권법연구회 출신이 문형배·이미선·정계선·마은혁 재판관 등 4명이나 되고, 헌법재판소에 대기하고 있는 탄핵심판에서 유리한 구도를 선점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태생적으로 문제가 있는 조직이다. 탄핵을 추진하는 국회가 헌법재판관 3명을 추천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파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이 3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 결국 9명 가운데 6명이 정파색이 짙은 인물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는 것이다. 결국 현재의 헌법재판관 임명 시스템은 공정하고 존경받는 인물대신 추천 정당의 정파적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인물들의 등용문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정파의식에 찌들은 이들이 정당추천으로 재판관이 되었으니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헌재는 1987년 헌법 개정을 통해 독일의 제도를 벤치마킹해 신설된 기관이라고 한다. 그 이전에는 헌법위원회나 대법원에서 헌법재판을 했다. 국민적 불신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정치적 편향성을 벗어날 수 없는 헌재를 폐지하고, 대법원으로 그 역할을 환원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손경호 서울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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