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48억·413대 보급
차 제조사·판매 대리점 통해 접수
차 제조사·판매 대리점 통해 접수

성주군은 미세먼지를 줄이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전기자동차 보조금 48억원, 413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자동차 제조사·판매 대리점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전일부터 성주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의 군민과 기업이며, 신청방법은 구매희망자가 제작사별 전기자동차 판매점을 방문해 차량구매계약 체결 및 지원신청서를 작성하고 판매점에서 지원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 주민등록초본(사업자등록증) 등을 시스템에 등록하면 된다.
구매신청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 되지 않거나, 차종 및 연식 등을 변경할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지원하고 예산소진 시 지원을 마감한다.
또한,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등록일로부터 2년간 성주군에 거주(주민등록)해야 하고 2년 이내에 타인에게 판매, 양도 할 수 없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주군청 홈페이지 공고게시판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성주군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에 큰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으로 군민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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