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 노후 경유차·노후 건설기계

신청기간은 4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이며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건설기계 엔진교체가 지원대상 사업이다. 또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일 기준으로 대상 차량 또는 건설기계가 성주군에 6개월 이상 연속등록 돼 있어야 하며 지방세나 세외수입 체납이 있으면 보조금 지급이 제한된다.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의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이며 10%~12.5% 정도의 자부담이 발생한다. 건설기계 엔진교체는 취득세를 내야한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로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며 “대기환경개선에 중요한 사업인 만큼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원신청은 성주군청 환경과에 방문·등기우편 접수하거나 환경부 자동차배출 종합전산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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