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 대상은 총 16만9419필지로, 국토교통부에서 결정,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각 토지의 특성 등을 고려해 산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토지소재지 읍·면,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토지정보과에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열람 가능하다. 또한, 열람 기간 동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토지 특성과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된다.
최종결과는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되며, 4월 30일 결정, 공시될 예정이다.
조종근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각종 세금과 토지 관련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반드시 기간 내에 열람하고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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