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기각
  • 손경호기자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기각
  • 손경호기자
  • 승인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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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 가담 증거 없어
재판관 임명 보류 ‘위법’ 판단
기각 5·인용 1·각하 2인 ‘기각’
대통령 권한 대행직 즉시 복귀
의성·울주 등 산불 상황 점검
한덕수 국무총리. 뉴스1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으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인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는 보지 않았다.

특히, 헌재 측은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다는 국회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시 국무총리 기준 151석이 적용돼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한 총리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탄핵 소추 기각 결정으로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전 정부서울청사 1층에 위치한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를 방문해 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불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한 권한대행은 행정안전부, 산림청, 소방청으로부터 산불진화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정부는 산불이 완전히 진화될 때까지 기관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범정부적 총력 대응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미 선포된 경남 산청지역 이외에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에 대한 특별재난지역도 신속히 선포해 피해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온전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 대행은 “산불 진화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명피해를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현장 지휘관들이 산불진화 인력들의 안전관리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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