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조례 제정안 의결 내달 10일 공포
구미시는 24일 2종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를 15층 이하에서 18층 이하로 조정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시의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는 6월10일께 개정 조례가 공포·시행되면 2종 주거지역의 층고 제한이 완화돼 아파트 건축이 활발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농공단지의 경우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건물의 바닥 면적 비율을 가리키는 건폐율을 60%에서 70%로 고쳐 건물을 더 크게 지을 수 있도록 완화하고, 계획관리 지역에 들어설 수 있는 업종을 23개 추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1종 일반주거지역에도 PC방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주민생활 불편을 덜어주고, 농림지역 내에 파출소나 보건소 등 공공용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시 관계자는 “상위법률 개정에 맞춰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했다”고 말했다.
구미/김형식기자 khs@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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